정통부, KT 등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년간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 등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사업자로 KT와 SKT 등 10개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보편적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서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보편적 역무 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앞으로 2년간 대상 보편적 역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