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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얻은 게 없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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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용자 측에 대해 기본급 2.5% 인상안으로 중재재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같은 임금인상률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달 2일 중노위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다. 결국 노조가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노사 자율합의를 유도했지만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각각 3.5%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기본급 2.5% 인상으로 맞서 자율교섭에 실패했다"며 "결국 강제 조정에 의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은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노사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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