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어떻게 바뀌나] 자영업자 : 음식.숙박.소매업자 내년까지 세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의 임금 내역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릴 계획이다.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의 '벌이'가 자연스레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펴는 데 기본데이터로 삼을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매출을 속여 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관행을 뿌리뽑는 데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음식·숙박업과 소매업종(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내려주기로 했다.
음식·숙박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40%에서 3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췄다.
이로 인해 연 매출액 4000만원인 식당은 지금까지 연간 160만원(4000만원×40%×부가가치세율 10%)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20만원(4000만원×30%×10%)만 납부하면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상한선(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의 1.5배)도 3년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 중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등 주요 경비만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나머지 기타경비는 증빙 없이 과세당국이 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매기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기준경비율'이다.
이 밖에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가 회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거류증도 장애인 면세승용차를 살 때 첨부서류로 인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