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무인 김진표씨(51)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렌다.


주말에 경기도 포천의 주말농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기대 때문이다.


김씨는 포천의 한적한 곳에 밭 250여평과 소형 농가주택을 한 채 마련해 주말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손이 덜 가는 콩을 먼저 심었다가 차츰 각종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주말을 꼬박 이곳에서 보낸 다음 일요일 저녁에야 서울로 돌아오는 생활이 벌써 수년째다.


시골 출신인 김씨는 은퇴 후 아예 이곳으로 낙향할 생각이다.


김씨와 같은 '주말농장파'가 급속히 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취득을 적극 장려해서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주말농장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8·31대책 이후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세금폭탄 벗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규모 주말농장을 매입할 때는 규제가 거의 없다.


농림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최대 300평까지 허용하고 있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주말농장용 농지에 신축하는 33㎡(9.98평) 이하 주말체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이 종전의 조성 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 지가의 30%로 바뀌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보다 강원도 등 시가와 공시 지가의 차이가 큰 지역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 건평 45평,대지면적 200평,기준 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가 주택을 매입하면 도시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주말농장(농지)을 매입한 뒤 최소 2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값(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접근성과 향후개발 여부 고려해야


주말농장을 고를 때는 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서울을 기준으로 최소 1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주말농장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도로 개설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말농장을 사 두면 투자 가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가치를 감안하면 농림 지역보다 관리지역 안의 농지를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말농장 주변에 관광 단지나 휴양 시설이 있을 경우 가족 나들이에도 안성맞춤이다.


주말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아예 2차 개발까지 고려해 주말농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주말농장 위에 전원주택 펜션 전원카페 등을 짓겠다는 밑그림을 미리 그려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향후 투자 가치 또는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반 부동산 투자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