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인건비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의 맞춤형 인재양성에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와 용역직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기존의 40만명 정도에서 1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또 골프장 캐디나 간병인, 대리운전자와 같은 용역직원에 대한 소득파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용역회사를 고용한 사업장에게 용역직원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S: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 세원파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 EITC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대상이 주택가격에따라 축소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소유자라면 모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임직원에게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에 투입되는 기업의 비용과 인턴쉽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전액 손비처리돼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