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일용직도 포함"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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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작업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 사업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박 모씨(43)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며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