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노조, "신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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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중앙법원에 지난해 12월30일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은행 명칭을 '신한'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은행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이해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흥은행 노조는 어제부터 본점에서 통추위의 결정에 반발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