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날(1.29)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