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 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