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서해지역 해양배출 폐기물처리 용역입찰에서 물량과 단가 인상을 담합한 ㈜조양 홍보산업 ㈜상우 ㈜안국 등 4개사에 과징금 1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담합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체결금액과 시기 등을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