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처리 입찰 담합 4개社 과징금 19억 입력2006.04.08 15:19 수정2006.04.08 19: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서해지역 해양배출 폐기물처리 용역입찰에서 물량과 단가 인상을 담합한 ㈜조양 홍보산업 ㈜상우 ㈜안국 등 4개사에 과징금 1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담합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체결금액과 시기 등을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車 후진 때 바닥에 화살표 뜬다…아이엘셀리온, 램프기술 특허 스마트 광학 솔루션 기업 아이엘사이언스는 자회사 아이엘셀리온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다이내믹 프로젝션 자동차 램프 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다양한 이미지가 활용돼 상황에 따... 2 韓 골판지업계 '국산 둔갑' 저가 일본산에 칼 뺀다 국내 골판지원지업계가 일본산 골판지원지 덤핑(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맞서 일본 대형 제지사 다이오제지, 오지제지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산 저가 골판지원지가 고품질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시장을 ... 3 54개 기관 대상 평가…'AIxESG 혁신상' 신설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공공 부문의 1차 사전 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개 기관(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