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목격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박 모씨(56)가 교통사고 상대방 및 목격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목격자들은 민사상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무죄가 확실히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대로 진술하면 되고 반드시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목격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8월 평택시 도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김 모씨(42)의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는 "박씨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했다"고 진술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