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해오던 신용카드사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삼성,롯데,신한,외환카드 등 4개사가 KSCC측을 상대로 낸 서비스 중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법정 변론에서 양측이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 달간 추가로 수수료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4개 카드사와 KSCC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삼성 등 4개 카드사는 지난달 29일 KSCC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교통카드 서비스에 대한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KS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중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종현·김현예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