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주자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수의계약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과도한 전매차익을 막기위해 명의변경 제한범위를 현행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합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사업비 총액 등 간접적으로 공개된 택지조성원가를 앞으로는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와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