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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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건설 부동산 분야의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실 분들과 건설업체 관련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2006년부터 바뀌는 건설·부동산 관련 내용을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팔때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게되면 한 달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할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규제도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에 달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파라치'제도도 병행됩니다.
반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며 토지 취득지역도 기존의 연접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선 10년, 기타지역은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의 25.7평 초과 주택도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에선 3년동안 주택을 사고 팔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뿐 아니라 건설사업자도 달라진 제도로 인한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분양가를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되면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 후 땅값차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밖에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건설업 등록실효가 말소제도로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부동산 제도가 부동산 시장안정에 얼만큼의 기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