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발코니 확장시 취득세 부과방침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발코니 개조 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내부 검토결과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발코니 형태를 바꿨더라도 면적이 증가한 게 아니어서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