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지역을 정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취급하는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20평형대 아파트 매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초동 중앙지법을 찾으면 된다.


경매 물건은 보름 전 공고가 원칙이다.


대법원 법원경매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나 경제지 경매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물건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이 한 번에 20%씩 떨어진다.


관심 물건에 대해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공부상 서류 열람할 수 있다.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동사무소에서 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와 전입 일자 등을 확인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활용해 시세 조사와 입지 분석을 병행하면 된다.


최종 매각기일 전까지 이런 과정을 끝마치면 'D-데이'엔 본인(또는 대리 변호사)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한다.


관심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 대비 10%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와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다.


경매 개시 시간은 서울 기준으로 오전 10시.법원 안내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한다.


이후 투찰을 실시하면 늦어도 오후 1시까지 낙찰 여부가 가려진다.


관심 물건을 낙찰받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법원이 일주일간 경매 과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심리한다.


낙찰 허가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매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로부터 일주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잔금 통지서가 매수인에게 발송된다.


한 달 내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잔금을 내고 나면 명도(집 비우기) 절차가 남는다.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1~2개월 안에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임차인 명도를 위해 강제 집행을 결정할 경우 집행 비용은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10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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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는


경매신청 및 개시결정(접수 후 2일 이내)→경매 준비→매각결정기일 지정 및 공고(신문·법원게시판 공고)→매각기일 경매실시→법원,매각허가·불허가 결정(7일 이내)→매각잔금 납부(확정 후 1개월 이내)→배당절차(잔금납부 후 1개월 전후)→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명령→경매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