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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 외국기업 국내 첫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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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오프닝) 신규 주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외국증시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도 국내 증시 상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앵커)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허용은 이제껏 방침은 자주 언급됐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직 해외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비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두루넷이 우리 시장을 거치지 않고 나스닥에 바로 상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거래소와 런던 증시, 토쿄와 싱가포르 증시 등은 모두 이 같은 자국증시 첫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길을 터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외국 기업 상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대증권이 중국 심천시 보덕과기유한공사와 상장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인텔의 협력사로 서버 디자인 및 시스템 통합 등과 관련된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6.5% 정도입니다. 이미 홍콩 GEM(Growth Enterprise Market)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온라인 게임 시장 진출 등을 검토 중입니다. 감독당국은 상장 및 공시 관련 규정 정비로 앞으로 이 같은 외국 기업 상장, 특히 중국 기업의 상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장 기업의 국내 상장이 허용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상장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에다 최근 매출액 3백억원 이상 등입니다. 주식 분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일단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거나 주식 분산도가 낮거나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퇴출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은 반드시 세계적인 빅4 회계법인, 예를 들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KPMG, 언스트영, 딜로이트투씨 등의 감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어로 공시하나요? (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만큼 한글로 공시해야 하고요. 공시 항목도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기보고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된 한글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본국 시장과 국내에 동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내 공시시한이 일찍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다음날 개장전, 즉,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시제도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 준다고요. (기자) 주요경영사항신고 항목 가운데 행정상 또는 형벌상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위 규정에서 거래소 규정으로 모두 이관한다고 금감위는 밝혔습니다. 또, 재무항목의 경우 1%, 3%, 5%, 10% 단위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도 5%와 10%로 단순화하기로 했고요. 공시의무사항을 발행공시 기준으로는 현재 200개에서 71개 그리고 시장공시 기준으로는 232개에서 134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시를 세 번 이상 잘못하면 자동퇴출시키는 “3진아웃제”는 단순실수만으로 상장폐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기업 쪽의 손을 들어준 것 같더군요.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전환사채의 전환가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전환사채의 가치는 전환가가 얼마에 설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전환가는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것 그리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 이 세가지 가운데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기 그만큼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 관련 규정도 바뀌는 것이 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제까지 충당금 적립 대상에 제외됐던 미확정 지급보증 또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고요.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CD발행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보험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불법 보험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더군요. (기자) GS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한국인포데이터 등 3개 업체가 고객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험모집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와 함께 이사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에셋보험과 우리모두라는 이름의 보험대리점은 무자격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해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흥국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메크라이트 생명 등은 보험상품 광고 과장이나 안내 불철저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앵커) 불법 모집업체들이 한 둘이 아니군요. 주식시장에서는 요즘 생명보험사 상장 가능성이 이슈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교보생명이 적극적으로 상장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감독당국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상장 차익 가운데 과거 계약자 몫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경부에서 이 문제를 법제화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결국 위원회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단 가능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세계, 대우인터내셔날, 동부화재, 한화, 동양종금증권 같은 기업들이 상장 수혜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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