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수출기업이 관세를 환급받을 세관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이 관세환급제도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 수출품 제조에 쓰인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환급신청은 주소지 등 관할지 세관에서만 가능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자동입금해주는 대상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에서 '1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뒤 나중에 받는 반입확인서도 반입물품 견본이 아닌 카탈로그 제출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