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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교통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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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구 재해 교통 환경 등 4대 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을 뺀 3개 평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교통,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없애는 등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둘러싼 합의 절차 지연과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 민간 건설사업이 표류하는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7개 평가항목 중 교통,문화재 항목은 없애고 4계절 현장조사는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활용,보고서 작성 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다. 또 사후 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협의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택지 도로 골프장 등 사업유형별 평가서 모델을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공,부실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재해 인구 등 나머지 평가제는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없애기로 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 등이 방재대책 기준을 마련,사업자가 설계시 이를 반영토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연간 각종 영향평가만 1300여건이 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균 소요 기간이 17개월에 달하는 등 사업 지연 비용이 매년 5조4450억원에 이른다며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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