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1월1일부터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업자,거래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매도매수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이 때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은 인터넷(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허위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나 자격정지(6개월)를 당하게 된다. 또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불법·편법행위가 사라지고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공공택지에 세워지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확대·적용된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가 규제되는 셈이다. 또 원가연동제 시행 이후 청약과열과 투기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도 동시에 강화된다. 재당첨 기간도 부활돼 중소형 아파트는 지역별로 당첨 후 5~10년,중대형은 3~5년간 다른 아파트에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만 농지·임야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전 거주기간 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외지인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넘는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부재지주 요건도 '통작거리(토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조항이 삭제돼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 이외 거주자는 모두 외지인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연면적 60평을 넘는 모든 건축물에는 내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세금 내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 관련 자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다. 2005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최고 1000만원) 대상도 내년 1월부터는 취득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도 줄어든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2년을 연장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