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안으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부담과 함께 소방관, 교도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는 원칙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법안에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해찬(李海瓚) 총리도 지난 1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법안 원안 공포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태여사 청와대 참모진이 건의할 거부권 행사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경찰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적극 추진한 법이어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당정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특검법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