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법 위반에 대한 EU집행위원회와 법원의 명령을 내년 1월2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최고 200만유로(약 25억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22일 경고했다.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EU가 벌금을 물리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EU와 MS의 충돌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판다며 이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해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MS의 유비쿼터스 윈도 운영 시스템을 경쟁 회사의 서버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