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은 내년 6월분 자동차세 납부 때부터 세금을 5% 덜 내게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통과돼 오는 29일 공포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에서 49만3510원으로 2만5970원 줄어든다. 또 1500cc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1만3620원 감면되며 3300cc 대형 승용차는 4만7780원 줄어든다. 단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전자스티커(RFID)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은 개별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차량임을 표시하는 전자스티커를 부착,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얌체 운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감면 배경에 대해 "서울시내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