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8:18
수정2006.04.03 08:20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돈을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가 빠르면 2007년도에 도입됩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공적보증 주체로 역모기지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안을 만들고 내년중에 관련 법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