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84억원 미만 공사에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8천4백억원을 넘는 대형건설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사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내년도 도급하한금액을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시공능력 8천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 등 24개 대형 건설업체는 공공발주공사 가운데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8백억~8천4백억원 미만인 157곳도 공시액의 100분의 1미만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