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이 자동차부품 업체인 대우정밀의 매각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S&T중공업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S&T중공업은 대우정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주채권단 우리은행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효성 간 맺은 양해각서(MOU)가 지난 11월10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16일 주장했다. S&T중공업은 이에 따라 효성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우리은행이 예비협상대상자인 S&T중공업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게 정당하나 우리은행은 효성과 계속 협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T중공업 관계자는 "국제공개입찰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은행이 양해각서 효력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임의로 본계약 체결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효성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협상권을 배제한 채 효성과 매각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불공정 입찰행위이며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측은 이와 관련,효성에 부여했던 배타적 우선협상권의 시효가 경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측이 체결한 MOU가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S&T중공업측에서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채권단이 효성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어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우정밀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측이 MOU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MOU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