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 `유서 대필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결론을 낸 데 대해 검찰은 "신빙성 있는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믿을 만한 결과발표도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사안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언급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중간조사발표를 통해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필적 감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