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지위남용행위에 시정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자신의 열연 판매점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2002년 1사분기에 국내 열연 판매대리점중의 하나인 한일철강이 열연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당초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02년 2사분기 열연제품 판매계획량(6만3천톤)의 11.4%인 7,200톤을 감축공급했습니다.
이에따라 열연제품의 공급을 전적으로 포스코에 의존하는 한일철강에 대해 물량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열연제품의 독점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지정 판매점의 수입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사업자인 판매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재발방지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에서의 해외경쟁 도입이 활성화되어 철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