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주주, 30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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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내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 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오는 28일 이전에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하는 주주는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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