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또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우세해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법인세 덜 걷고,소득세 더 걷고


재경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는 건드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폭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세는 점차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소득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글쎄…"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자칫 주식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거둬들일 세금도 많지 않다.


전체 주식의 80%가량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금융소득 4000만원)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에서 '부부 개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대상자가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세 기준을 굳이 낮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감면 총량제 검토


남발된 조세감면 제도는 앞으로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일몰 시기를 맞은 것은 예정대로 없애고 신규 도입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조세감면 신설을 요구할 경우 기존의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총량제'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증가해도 경기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