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층고제한 완화 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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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층고제한을 완화하려는 조례안 상정을 또 다시 보류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재개발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는 어제(12일)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최고 12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평균층수를 15층으로 올리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또 평균층수를 20층으로 올려 최고 3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 발의 수정 조례안 상정도 포기했습니다.
시의회는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거나 내년 2월 정례회 때 평균층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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