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빅뱅] (8) 증시 수요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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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는 올해 코스피지수 500~1000의 장기 박스권을 뚫고 1300대로 올라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 금융자산이 예금에서 펀드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 상품으로 급속히 이동,증시 저변이 크게 넓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개인의 실적배당 상품 투자 급증은 이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 보험 등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을 높여주면서 '증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달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시 저변확대 속에 현재 간신히 조성돼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지난 2000년의 경우처럼 주가 급락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절실
증시 저변을 지금보다 더 빨리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금융 선진국들은 장기주식(펀드) 투자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미국이 단적인 예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미국의 전체 뮤추얼펀드 수탁액 중 절반 이상이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인 '401K플랜'이 단기간에 성공한 이유도 연 1만4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투자자가 59세 이후 돈을 인출할 때까지 자본·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는 등의 세제상 유인책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도 지난 1999년 자본소득세와 현금예탁금이자 비과세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저축계좌(ISA)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의 세제혜택 상품들은 예금 보험 펀드 등 상품 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나마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가 있지만 이마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등은 적립식펀드 등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은 "중산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비과세 장기 주식형 증권저축'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1200만원으로 제한하되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 연간 납입액의 5% 내외를 세액공제하자는 것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올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납입하던 개인연금을 포함해 연 3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며 "이처럼 세제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조속한 정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대형화 유도해야
국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또다른 방안은 증시 안전판으로 불리는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적립식펀드 열풍 등으로 기관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증시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매매비중은 미국 50%,영국 52%,일본 37%,네덜란드 21%에 달했지만 한국은 16%에 불과했다.
기관이 커져야만 주식·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공급 창구가 넓어지고 외국인의 매도에 대응하면서 증시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관의 대표주자격인 자산운용사의 현주소는 특히 그렇다.
올 3월로 끝난 2004 회계연도에 국내 45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총계는 270억원으로 최근 대형 증권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에도 못 미쳤다.
회사당 평균 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총자산도 1조6000억원으로 회사당 355억원에 불과하다.
최홍 랜드마크운용 사장은 "현재 자산운용사는 수탁액이 10조원이 되더라도 수익(매출)이 평균 160억원에 머물고 있고,여기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은 40억~5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영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사장은 "자산운용사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 관련비용을 소득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해 주는 등 M&A(인수합병) 지원세제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는 무엇보다 개인 금융자산이 예금에서 펀드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 상품으로 급속히 이동,증시 저변이 크게 넓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개인의 실적배당 상품 투자 급증은 이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 보험 등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을 높여주면서 '증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달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시 저변확대 속에 현재 간신히 조성돼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지난 2000년의 경우처럼 주가 급락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절실
증시 저변을 지금보다 더 빨리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금융 선진국들은 장기주식(펀드) 투자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미국이 단적인 예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미국의 전체 뮤추얼펀드 수탁액 중 절반 이상이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인 '401K플랜'이 단기간에 성공한 이유도 연 1만4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투자자가 59세 이후 돈을 인출할 때까지 자본·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는 등의 세제상 유인책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도 지난 1999년 자본소득세와 현금예탁금이자 비과세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저축계좌(ISA)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의 세제혜택 상품들은 예금 보험 펀드 등 상품 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나마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가 있지만 이마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등은 적립식펀드 등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은 "중산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비과세 장기 주식형 증권저축'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1200만원으로 제한하되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 연간 납입액의 5% 내외를 세액공제하자는 것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올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납입하던 개인연금을 포함해 연 3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며 "이처럼 세제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조속한 정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대형화 유도해야
국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또다른 방안은 증시 안전판으로 불리는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적립식펀드 열풍 등으로 기관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증시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매매비중은 미국 50%,영국 52%,일본 37%,네덜란드 21%에 달했지만 한국은 16%에 불과했다.
기관이 커져야만 주식·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공급 창구가 넓어지고 외국인의 매도에 대응하면서 증시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관의 대표주자격인 자산운용사의 현주소는 특히 그렇다.
올 3월로 끝난 2004 회계연도에 국내 45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총계는 270억원으로 최근 대형 증권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에도 못 미쳤다.
회사당 평균 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총자산도 1조6000억원으로 회사당 355억원에 불과하다.
최홍 랜드마크운용 사장은 "현재 자산운용사는 수탁액이 10조원이 되더라도 수익(매출)이 평균 160억원에 머물고 있고,여기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은 40억~5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영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사장은 "자산운용사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 관련비용을 소득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해 주는 등 M&A(인수합병) 지원세제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