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사태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조종사들이 현업에 복귀해 화물기는 12일 0시부터,여객기는 13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4일째인 11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 채 협상을 해야 한다. 중노위는 이르면 13일부터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15일 동안 자율교섭을 유도한 뒤 자율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한다. 이후 15일간의 강제조정 기간 중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조기 발동한 이유는 4일간의 파업만으로도 직ㆍ간접적 피해액이 20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종사들에게 12시간의 휴식을 준 뒤 근무토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11시10분 싱가포르행 화물기 KE361편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조속한 화물기 운항 정상화에 나섰다. 여객기도 12일엔 일부노선이 결항되지만 13일부터는 완전 정상화 된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인완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