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사태가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의 '극약 처방'에 따른 노동계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4일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 채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2일 0시부터 화물기 운항을 정상화하고,13일부터는 여객기 전 노선도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조기 발동한 것은 4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데다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인완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