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국들은 증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시세조종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금지 규정을 두는 것 외에 포괄적인 '사기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시세조종에 대한 제재 절차도 입증이 힘든 형사 절차보다 신속한 처벌이 가능한 민사 소송 및 행정조치에 의해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이 같은 방식의 제재 수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내부자의 범위,내부 정보의 개념,내부자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을 폭넓게 해석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내부자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호주)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내부 정보를 수령한 자'(영국 홍콩)로,내부 정보의 개념을 '유가증권의 발행자나 유가증권에 관한 미공개 정보로서 공표시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미국)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회사 관련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명호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장은 "14년 전인 1991년 12월 개정된 협소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다수 국가들은 과거 유가증권 선물 등 상품별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별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일한 법제를 통해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