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본에 사는 한모씨(45)는 지난해 6월께 성남의 직장 근처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환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난 올 6월14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나는 바람에 차량이 주저앉는 사고를 당했다. 알고 봤더니 당시 구입했던 타이어는 2000년 생산된 것이었고 한씨는 이에 따라 "부실 타이어로 인해 멀쩡한 자동차가 망가지고,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며 타이어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조업체는 고객이 구입일이 명기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은 타이어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8일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수입 타이어 50개를 무작위 수거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이 생산된 지 3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은 신제품과 아무런 구분없이 섞여 판매되고 있었다. 또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알고 있는 운전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보통 4자리 숫자로 표기돼 있다. 앞의 두자리는 생산된 주(週·1∼52주)를,뒤의 두자리는 생산연도를 나타낸다. 한편 비록 신제품이라도 쓰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내구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 시험검사소가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 있는 6년 이상된 예비 타이어 4개를 수거해 모의 주행 실험을 벌인 결과 새 타이어는 평균 931km를 계속 주행해야 파손되는 반면 예비 타이어는 평균 631.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