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MS에 메신저 등 끼워팔기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며 그간 한국 법을 준수하고 한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한국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우리가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것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고 윈도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윈도 호환 기기 제조업체에게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미디어, 메신저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서 나타나듯 한국에서 이 분야 경쟁은 활발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혁신 노력을 퇴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MS는 다만 "한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요한 혁신의 중심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한국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소비자와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여 한국 시장 철수 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