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윈도서버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서버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 등을 판매해야 하고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경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