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겨냥한 신고꾼인 일명 '토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