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사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는 불황기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사기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부동산팀에 이주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부동산 사기 사건들은 늘 불황기에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100억원대의 사기 사건도 있었다지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 29일 펜션 등이 들어선다며 개발이 힘든 땅을 속여 팔아 백 70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자 김모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신설 스키장 인근 농림지역 6만5천평을 평당 만원에 산 뒤, 곧 전원주택이 들어선다고 속이고 3백 여명에게 평당 최고 32만원 까지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기업 임직원과 대학교수, 현직 대령 등이 직업과 학력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에게 속아 땅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기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각종 입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2> 대부분 이런 기획부동산들은 전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지요? 기자2>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좋은 땅이 있다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선뜻 전화에 응대하다 보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텔레마케터 수십명을 고용해 전화 응대법까지 가르친 다음 각종 정보를 통해 입수한 전화번호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그 지역의 확실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마치 그 땅이 개발호재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꾸며 3년 안에 두 배 이상 벌 수 있다는 등, 자신들의 고객이 고위층이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없다면, 빌려주겠다는 등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3> 그렇다면, 이런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기자3>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학교수와 대기업 임원, 고위 공직자 등 이른바 식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들의 유혹에 넘어갔었는데요. 문제는 실제 발품을 팔아 현지를 답사하고, 해당관청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개발정보를 얻어 자신의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매물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관련 법규와 정책, 또 해당 지역의 여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을 검증하고, 현지 부동산을 통해 시세와 지역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돈을 벌겠다는 일확천금의 생각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4> 또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택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기자4> 네. 그렇습니다. 개발예정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보상이나 입주권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사기사건들이 허다한데요. 이런 불법사기사건들은 현지 일부 중개업소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이 같은 불법 입주권 전매가 판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은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주로 외지인이 입주권을 가진 원주민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입주권 양수,양도를 위한 공증이나 가압류 등 장치를 마련해 놓은 뒤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전매가 가능해지면 그때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되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입주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고 또, 실제 입주권 자체가 실체가 없는 속칭 물딱지 인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원 소유주가 이중,삼중 계약을 통해 같은 물건을 여러명에게 되파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 입주권 거래로 입은 피해는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주민들의 분양계약 이후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사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5> 이렇게 부동산 사기 사건은 비단 이제 주택이나 토지에 제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사건도 등장하고 있다지요? 기자5> 네. 그렇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려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자회사를 차리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람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금이 모이고 있으니 투자하면 이자와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조모씨 등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2억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결과 안씨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00억원 중 350억원이 이미 외자 등으로 조달된 것처럼 신문에 허위광고를 내고 외국인 발행 수표를 보호예수토록 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6> 부동산 사기피해가 갈 수록 다양하고 또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6>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사기법들은 개발정보와 또 허위보증,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수록 눈먼돈을 노린 사기범죄가 늘고 또 수법또한 교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테크를 원하고, 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때 일 수록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불법전매등을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합법적인 창구를 통해서만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매물의 경우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해당관청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도 잊지마셔야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