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나는 전용면적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정책을 관할하는 건설교통부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세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정부가 발코니 확장관련 과세여부를 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주중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늘어난 전용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 16개 시도간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은데다 여론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인터뷰) 행정자치부 세정팀장 "다시 검토중이다. 다음주까지도 결론내기 어려울 듯"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에 드는 비용은 분양가에 제외돼 있어 취득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왔습니다. 행자부는 최초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이전처럼 취득세를 부과할 지,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대금과 합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 지 고심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와 발코니 시공사가 다를 경우 사실상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코니 개조가 이뤄질 경우도 과세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분양 아파트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기존 아파트는 제외된다면 형평성 논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대여론을 감안한 과세정책을 펴야하는 행자부의 고민이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관련 입법시 과세논의가 없었고, 발코니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며 행자부의 과세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반 "발코니를 주거공간으로 확정해 실질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과세당국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세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애꿎은 수요자들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