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한글로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활용,상장 및 공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기업에 업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영문공시시스템을 추가로 구축,2007년 3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야간공시와 주말공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주말 오전 9시~오후 2시인 공시 접수시간이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로 변경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