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A to Z] (12) 종신.즉시 연금보험 등으로 상속세 해결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만 남겨 놓고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싼값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보험,특히 종신보험을 잘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A씨가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4억원 정도라고 하자.이때 A씨는 자녀를 수익자(보험금 수령자)로 지정,2억원짜리 종신보험 2개에 미리 가입한다.
A씨가 사망하면 빌딩이 자녀에게 상속됨과 동시에 보험금 4억원이 자녀에게 지급된다.
자녀는 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아들은 세금 한푼 물지 않고 아버지의 빌딩을 상속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종신보험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자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해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을 취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기타 소득으로 인정돼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통한 절세방법도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즉시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즉시연금보험 상품은 만 55세 이상 고객이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고 이 자금을 활용해 한 달 뒤부터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두 가지가 있다.
상속연금형은 매년 일정금액을 수령한 후 만기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A씨가 10억원을 20년만기 상속연금형 상품(공시이율 연복리 4.2%)에 가입했다고 하자.이 경우 A씨는 매달 280만원을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재산이 넉넉한 A씨는 매달 나오는 연금 수령액을 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고 있다.
자금의 성격이 생활비여서 별도의 세금을 물 필요는 없다.
물론 이때 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들의 월소득 범위 이내여야 한다.
A씨 아들은 아버지가 지급하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의 소득은 차곡차곡 쌓아 재산을 불리게 된다.
만약 A씨가 만기 전 사망하면 원금은 아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