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개발지구 입법, 지방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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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내 주거, 산업, 교육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가 내년에 도입돼 익산.전주권 등 3개에서 5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또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로 제한했던 지구 범위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지역균형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개발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