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날부터 신고·납부가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토록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납세자들 사이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다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토지와 주택 등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공부에 등재돼 있는데 왜 '부과고지'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제를 채택해 이런 혼란을 초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전산데이터에 오류가 있고 실무준비도 돼 있지 않아 그랬던 것 아니냐"며 "지난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졸속으로 통과시킨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첫해인 만큼 세액신고납부를 잘못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종부세를 제대로 납부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평과세 원칙을 지켜야 할 국세청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종부세법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국세청이 보내온 안내문을 보면 과세금액과 신고방법,세금계산 기준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돼 있다"며 "과세대상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안내만으로는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이 의원을 겨냥,"국세청 안내문이 워낙 상세해서 고졸 학력수준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