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5개 항목의 소득공제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자료가 없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신고안내'→`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받기' 등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접속하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연계돼 이후 `회원가입'을 클릭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에 접속한 뒤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07년말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금저축은 88만명, 개인연금은 159만명, 직업훈련비는 8만5천명, 의료비는 150만명, 현금영수증은 최대 500만명이 각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