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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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거나 신청할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세청은 28일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을 조회하고 소득공제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11월 이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간소화대상 소득공제금액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