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29
수정2006.04.03 07:31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접근해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직접 요구할수 있으며 금감원과 함께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를 공동검사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