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시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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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주식시장에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도입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원활한 주가형성을 도모해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기업가치의 저평가현상을 해소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LP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입장에서는 매도,매수 호가간 가격축소로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주가저평가 해소로 기업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과 시장조성능력 향상 등 수익원의 다변화가 기대되며 증권시장 측면에서도 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매매제도의 국제적합성을 실현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공급자 제도란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