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오는 28일 재개된다. 대법원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27일 중단했던 인터넷 등본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28일 오전 7시부터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바뀐 시스템에서는 열람용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본'을 출력하면 된다. 이 경우 국가 증명이 없어 등기부등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 제출용의 경우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되는데,이는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 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에 대해서는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지원센터(전국공통 1544-0770)로 하면 된다. www.iros.co.kr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